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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 다 알기

도서관은 어떻게 새로운 책들을 계속 들여올 수 있을까?

by 망고맛치약 2020. 2. 29.

 

 

코로나 감염이 늘어 걱정인 요즘,

동네에 있는 도서관이 임시휴관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문자를 본 친구는 사서들이 도서관의 책들을 모두 소독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방대한 양의 책을 떠올리며 힘든 작업일 것이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든 생각,

도서관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들을 수용할 수 있지?

 

새로운 책들이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도서관에도 꾸준히 신간도서들이 들어옵니다.

도서관에 없는 책을 신청받아 들여오기도 하지요.

도서관이 모든 물건을 수용할 수 있는 마법의 공간이 아니라면

들어온 책만큼 나가야 할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책들이 어떻게 나가게 될까요?

 

 

진도공공도서관은 사이트를 통해 도서관 자료관리 규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용되지 않은 자료로서 폐기할 자료를 결정하는 ‘불용결정 및 폐기’ 조항을 보면

자료의 불용결정은 자료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폐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 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또한 이와 더불어 자료의 폐기는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칙들은 다음의 도서관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시행 2007.12.6]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7-37호, 2007.12.6,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3704-2733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목 적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중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서관자료의 종류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3.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나.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나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은 위 사항을 참고하여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해 세부사항을 정한다.

 

 

부칙 <제2007-37호, 2007.12.6>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의 법령에서 이용가치의 상실이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 궁금증이 남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의 질의응답을 남기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https://www.nl.go.kr/ask/search/kb_view.jsp?fclassVal=0&mclassVal=2&lclassVal=3&recKey=5090763

 

지식정보DB 상세보기 | 국립중앙도서관

  질의하신 ‘도서관 장서폐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도서관 장서폐기 관련근거는 ○「도서관법」제12조제2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제5조제4호에 의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문화관광부고시 제2007- 37호 : 2007.12.6) 하였습니다 ○ <도서관법 제12조 2항 7호> 제12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②도서

www.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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