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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 다 알기

작은 아씨들에 나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하면 빚은 사라지는 걸까?

by 망고맛치약 2022. 9. 26.

 

최근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작은아씨들 인데요.

박찬욱 사단 제작진으로 유명한 이 드라마,

그 명성에 걸맞게 정말 흥미진진한

전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재밌게 보던 중 생긴 의문,

돌아가신 고모할머니의 유산을 나누던 중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자손들이 상속포기를 말하는데요.

이때 변호사가 한정승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한정승인은 무엇이고

가족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고인의 빚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를 검색해보니

대부분 상속자들의 입장에서

설명한 글만 있고 채권자 입장을 알 수 있는

글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중 생각을 바꿔

질문을 변경해봅니다.

 

채무자가 죽으면 빚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죽은이에게서는 채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다고 하면

무척 당황스러울텐데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알아보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 죽으면 그 사람의 유산이 상속됩니다.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하면

돈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빚도 유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속받을 유산에서

재산보다 빚이 더 클 경우,

유산을 상속받고 싶지 않을텐데요.

 

바로 이때 하는 것이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고인이 상속하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상속이 이어집니다.

 

법정 상속순위는

1. 고인의 자녀, 배우자

2. 고인의 부모

3. 고인의 형제자매

4.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으로 4순위의 친척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유산 상속이 사라집니다.

 

원칙상 상속포기는

고인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뒤늦게 고인의 죽음과 빚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빚을 상속받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정승인 이라는 제도로 빚 상속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물려받고,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

재산이 10억, 빚이 30억이라면

10억만 갚고 빚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포기와 달리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또한

고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빚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완벽히 할 경우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건강식품을 사주는

채권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의 사망보험금의

수령인이 채무자의 가족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돈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아니라

수령인의 지위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돈으로 엮이면

참 피곤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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