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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 다 알기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당장 광복절은 어떻게 될까? 적용대상은?

by 망고맛치약 2021. 8. 14.

 

 

얼마 전 대체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되면서 

달렵업체들이 많은 손실을 봤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대체공휴일과 관련해서 

쉬면 쉬는거고 아니면 아닌거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과정과 대상, 남은 대체공휴일은 얼마일까요?

 

 

 


   대체공휴일   

 

우선 대체공휴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이름 그대로의 뜻대로

공휴일을 대체하겠다는 것인데요

 

공휴일일 다른 공휴일과 겹첼때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광복절 같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은 공휴일과 겹칠때

그다음날인 월요일을 공휴일로

쉴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2014년도에 시작된 제도인데요

설, 추석, 어린이날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

참고로 설과 추석의 경우

연휴 3일 중 마지막 날이 토요일에 걸쳤을 때는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2014년도 부터 시작된 대체공휴일은

2021년 6월 29일 확대적용하는 법률이 적용되면서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6일 

인사혁신처에서 여러 부처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신정, 현충일은 제외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때문에 2021년 남은 공휴일인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중

 

월화수 인 추석,

성탄절을 제외하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022년의 경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설날, 어린이날, 추석,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추석과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공휴일 목록


   사업장 별 대체공휴일 실시   

 

한편 대체공휴일의 적용이 사업장 별로 달라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가인데요

때문에 만약 대체 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일 근로 수당은

평소 임금의 1.5배 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

2022년 1월,

즉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올해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대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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