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날입니다. 이때쯤 올해의 일을 돌이켜보면서 내년은 어떨지 생각해보는데요. 그래서 나온 생각, '내년은 얼마를 벌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떠오른 생각, '최저임금이 얼마지?' 떠오른 생각을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고 최저시급 계산기 이용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사업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까지 결정됩니다. 2022년 8월까지 2023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2023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 9,620 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서 460원(5%)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 예상월급, 실수령액은 얼마?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예상 월급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 시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예상 월급 : 2,010,580 원
2023년 예상 실수령액 : 1,815,250 원
2023년 예상 연봉 : 24,126,960 원
2023년 예상 연봉 실수령액 : 21,783,000 원
헷갈리는 주휴수당 정확히 알아보자
내가 받을 임금을 계산하다 보면 꾸준히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주휴수당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週休'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휴일과 관련 있는 수당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보장되는데 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하루치 임금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보통 주 5일 근무제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그보다 적게 일한 경우 그만큼 하루 평균 임금이 줄어드므로 적게 책정됩니다.
주휴수당 자격조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주일 기준 휴게시간 제외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한다. 2.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을 개근해야한다.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을 못 채운 경우에도 개근 인정) 3.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
정확히 알고 싶다면 네이버 시급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네이버 임금 계산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임금 계산기입니다. '임금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중 주휴수당이 궁금하다면 시급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지를 누르면 예상 주휴수당 및 예상 주급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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